이지가지/지원정책
2023.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상세안내
제3의 월급 또는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혹시 3월에 반기신청 못하신 근로자 분들이 계시다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자격조건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본인이 신청 가능한 지 꼭 확인하셔서 제3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이 가능하며 이외에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 직장을 다니다가 쉬는 분,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근로자도 모두 해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