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6.

    by. 행복한 부자~~^^

    제3의 월급 또는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혹시 3월에 반기신청 못하신 근로자 분들이 계시다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자격조건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본인이 신청 가능한 지 꼭 확인하셔서 제3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용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이 가능하며 이외에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 직장을 다니다가 쉬는 분,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근로자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청제외대상]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2. 가구 구분 기준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이들의 소득금액이
    •                      100만 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                       가구

    3. 소득요건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총소득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예)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 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 원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20 %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요건은 현재의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4. 지원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씩

    5. 신청방법

    ARS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대상자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모바일 앱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근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손택스(모바일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신청만 가능(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기에 ARS신청 불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주 묻는 Q&A  에 가시면 많은 자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지급시기는 2023년 9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3개월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제3의 월급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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