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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전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기 제공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 기준 금액이 높아져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과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합입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합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오늘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