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4.

    by. 행복한 부자~~^^

    청년도약계좌는 국가에서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라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게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는 제도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청년 만 19세 ~ 34세의 청년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22.1 ~ 12월)  6,000만 원 6,000만 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은 해당이 안 되며 비과세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되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초과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소득 본인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그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11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에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하며, 6월 22일 ~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 ~
    6.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청년도약계좌 관련 Q&A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가요?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가입 가능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직전 연도('21.1. ~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