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2.

    by. 행복한 부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내야 될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 시 차량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구매 후 등록단계에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니,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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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것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
    승용자동차 7%
    그밖의 자동차 총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 2%
    비영업용  5% (경자동차 4%)
    영업용 4%
    기타 자동차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75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 원 공제
    • 하이브리드자동차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고, 40만원을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차량을 이미 소유한 경우 감면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 세금은 얼마?

     

    • <예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중형차, 공장 출고가 2,000만 원, 차량 구매가 2,346만원인 경우 
    • 차량 출고가 2,000만 원 + 개별소비세율 (5%) 100만 원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33만 원 + 부가가치세(10%) 213만 원 = 차량 구매가  2,346만 원
    •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구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3만 원의 7%인 149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국공채 매입

     

    자동차를 구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제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 소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중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대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이외의 자동차 소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중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대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사업용 승용자동차
    (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와 승차정원 7명이상 제외)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
    승차정원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소형
    (11명 이상 15명 이하)
    비사업용 : 대당 390,000원
    사업용 : 대당 130,000원
    중형
    (16명 이상 35명 이하)
    비사업용 : 대당 650,000원
    사업용 : 대당 215,000원
    대형
    (36명 이상)
    비사업용 : 대당 1,300,000원
    사업용 : 대당 435,000원
    화물자동차 소형
    (적재량 1톤 이하)
    비사업용 : 대당 195,000원
    사업용 : 대당 65,000원
    중형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비사업용 : 대당 390,000원
    사업용 : 130,000원
    대형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비사업용 : 대당 650,000원
    사업용 : 대당 215,000원
    특수자동차 소형
    (총중량 3.5톤 이하)
    비사업용 : 대당 195,000원
    사업용 : 대당 65,000원
    중형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비사업용 : 대당 390,000원
    사업용 : 대당 130,000원
    대형
    (총중량 10톤 이상)
    비사업용 : 대당 650,000원
    사업용 : 대당 215,000원 

    <출처-법제처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일부 발췌>

     

     

    국공채 매입 면제대상

     

    1.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비상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본인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1대에 대해서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 면제입니다.

    •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200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250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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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동차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