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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총 5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시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신규 접수 기간은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까지입니다. 경기도에서 벌써 12번째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청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2.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8.05.13. ~ 2005. 05.12. 출생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 5.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당 1명 신청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혹 군대를 다녀온 병역의무이행자라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34세를 넘긴 남자분들이시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하고 있는 근로의 유형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3. 신청방법 및 모집규모
온라인으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모집 규모는 4,000명으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에서 10만 원 지원하여 2년 후 최대 480만 원을 현금으로, 더해서 100만 원 지역화폐로 총 5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10만 원(본인납부) X 10만 원(경기도) X 24개월 =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총 580만 원
5.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는 기본서류로 신청자 전원 해당되는 서류이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니 발급분 서류의 날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이외의 추가서류 혹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의 지원방법 또는 031-267-9360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 ('23.5.12.) 기준으로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해지자중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작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
- 공무원,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지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 병역의무 이해 중인 자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자산을 늘리기에 정말 좋은 통장입니다. 혹시 신청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맨 하단에 위치한 [자격확인]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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