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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곧 다가올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신청링크가 있으니, 고물가 시대 휴가비 지원받고 올여름은 풍요로운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세부내용>
자격조건 - 경기도 내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공통조건)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신청기간 2023. 5. 15. (월) 10:00 ~ 5. 26.(금) 17:00까지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 내 신청(: 경기관광공사 (gto.or.kr) 모집인원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총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지원내용 총 적립금 40만원
(참여자 자부담 15만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함결과발표 2023. 6. 9.(금) 신청자 개별안내 예정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적립금 사용안내>
-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 ~ 2023. 11. 24.(금)
- 사용금액 : 총 40만 원(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 (ezwel.com))
- 사용방법 :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관광 / 여행 상품 구매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처리(경기도 지원금은 환불불가)
오늘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경기도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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