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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2년간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경기도 지역화폐는 최대 6~10% 추가 인센티브 및 할인,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이라면 신청하셔서 엄청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5. 1.(월) 09:00 ~ 5. 15.(월) 18:00까지
모집인원 : 3,700명 내외 (2차는 9월 3,700 예정)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1. 연 령 : 접수일(2023.5.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8. 5. 2. ~ 2005. 5. 1. 출생자)의 경기도 거주 청년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 소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여도 사업참여 허용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 2. 1. 이전인 경우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 건강보험 필수 가입
<신청불가 조건>
1. 위 기준 미충족자
2. 접수일(2023. 5. 1.)기준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참여자
(단, 접수일 이전 참여사업이 정상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청년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4.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5. 휴직자(육아휴직 포함0 / 병역 복무 이행자 등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사업주 직인 발급)
4. 주민등록초본 (정부 24 홈페이지 발급)
5. 사업자등록증(사업주 발급)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7.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대상자 발표는 2023. 6. 16.(금)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577-00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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