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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건증 검사 및 발급이 필요한 직종에 근무하시거나 관련 직종에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절차, 준비물, 검사방법, 재발급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보건증이란?
- 보건증 발급절차
- 보건증 발급 준비물
- 보건증 발급 시 받는 검사
- 보건증 유효기간
- 보건증 재발급
-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주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위해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합니다. 보건증 검사는 일반건강진단서 결과 또는 성매개감염병 진단서로 구분되며 보통 식품 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 후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를 증명하여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흥업계 종사자분들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절차
보건증은 방문 및 온라인 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보통은 보건소 및 인근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검사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보건증 발급 시 검사한 보건소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전국 보건소와 대부분 연동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병원에서 검사받은 분들은 보건소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검사받은 병원에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 시 공공보건포털(https://e-health.go.kr)에 본인 공공인증서로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처리기간은 휴일 제외하고 보통 5일 정도 소요가 되며, 보건소에서는 접수 수수료가 3,000원 소요됩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10,000원 ~ 20,000원까지 다양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은?
보건증 발급 시 신청서와 함께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시 받는 검사
1) 일반건강진단 대상 항목 및 횟수
2)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 횟수
보건증의 유효기간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학교 급식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은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시, 조회 및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보건증 발급은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혹여나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 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주변 내과 및 검진가능 병원을 검색 후 전화 문의 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