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3.

    by. 행복한 부자~~^^

     

    제가 작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못 가게 되었어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사 준비도 거의 다 하고 이삿날만 눈 꼽아 기다렸는데,,, 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빠르게 다잡고 은행 이자라도 덜 내기 위해 빠르게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네요,, 두둥...!!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토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작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의 범위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양도라고 합니다. 

     

    다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우너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 1 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거나,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부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2022.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2.9.30까지입니다. 다만 만약 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엔느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납부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23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 (15.12.31. 까지 지정지역은 +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오늘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볼수록 어렵고 어려운 게 세금인데요. 저도 양도세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내가 얼마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위의 양도세 미리 계산하기에 들어가서 저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을 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분양권이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에 7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ㅜㅜ 복잡하지 않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 번 계산해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으실 듯합니다.

    그럼 오늘은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양도세 납부 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