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3.

    by. 행복한 부자~~^^

    코로나 19,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듣던 말들인데 이제는 많이 무뎌진 단어입니다. 활기 넘치는 거리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 뒤에 아직도 코로나 19로 피해가 누적이 되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힘든 자영업자들의 채무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금리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대상입니다.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혹은 현장창구를 통해서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휴대폰,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이용)
    • 신청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합니다.
    • 추가정보 작성 후 신청접수를 완료합니다.

     

     

    ◆ 현장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직접 상담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치 찾기

     

    지역본부 및 지사 | 오시는길 | 조직소개 | 공사소개 | 홈페이지

    시내버스 (평택경찰서사거리 정류장 하차)1-1, 2, 2-2, 3, 3-1, 3-2, 3-3, 5, 5-1, 6, 6-1, 7, 7-3, 7-4, 7-5, 7-6, 7-7, 8, 8-2, 9, 9-1, 9-2, 15, 15-1, 15-2, 15-3, 15-4, 16, 17, 20, 21, 22, 27, 29, 35, 36, 50, 50-9, 57, 57-1, 57-2, 80, 80-1, 91,

    www.kamco.or.kr

    서민금융지원센터 위치 찾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으로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등)
    •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022년 8월 29일 기준)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입니다.

    다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입니다. 단 폐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로 제한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부실차주)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이 조정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됩니다.

    다만,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시켜 주면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부실우려차주)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는 다르게 원금조정이 지원되지는 않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 지원됩니다.

    연체가 30일을 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만 9% 금리로 조정이 되며, 연제가 30일을 넘었다면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되며, 본인의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