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

    by. 행복한 부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금에 관심이 많으실 듯합니다. 평생 동안 든든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55세 이상 분들이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은행으로부터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재외국민 포함)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입니다.

     

     

     

    연금주택의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안전하게 자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주택연금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 원)가 되며, 재산세 25% 감면됩니다.
    •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차등감면하며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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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특징

    구분 주택연금 요건
    가입연령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주택가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보유주택수 부부합산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9억원 이하
    2주택(주택가격 합산 9억 초과)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하면 가능
    가입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여부 실제 거주
    권리침해 등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담보제공방식 근저당권 설정, 신탁방식

    ※ 신탁방식이란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에게 신탁(소유권 이전)하는 방식

     

     

     

    연금저축 신청절차

    1.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받으신 후 보증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2. 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시면 공사는 1 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내부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 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시어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5. 대출을 받으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6. 원하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에 따라 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을 9억 원으로 보고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부부의 경우 둘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가입자의 생존기간, 주택가격 및 이자 변동 등 위험 요소등을 반영, 산출하여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 이용으로 인해 정부 등의 복지서비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월지급금 예시 표로 <일반주택 - 종신지급방식 >입니다. 표에 따르면 70세 부부가 3억 원 주택을 소지한 경우 월 90만 1천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월지급금에시(일반주택 -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지는 방식.

    >>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목돈 인출이 가능하므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확정기간
    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음.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45%)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첫 번째 사유는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이거나 1년 이상 장기 미거주 경우입니다.

    다만, 병원, 요양 시설 등 입원, 자녀 등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 장기 체류, 관공서의 명령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소실의 경우처럼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넷째는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을 미처분 하는 등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다섯째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FAQ

    가입비용은 얼마인가요?

    >>>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때 드는 비용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대출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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