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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이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정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거주기간 시행일자 정 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제한없음 계속 경기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여성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2023. 7. 1.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아래의 시술비를 지원받습니다.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는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회당0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정부 24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부부들에게 아름다운 아이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